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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의 개입권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ntervention of the insurance beneficiarie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ntervention of the insurance beneficiaries
Authors
전우현
Issue Date
Aug-2011
Publisher
한국재산법학회
Keywords
보험수익자; 개입권; 보험계약; 보험법; 개입제도; 파산법; 계약당사자; Insurance Beneficiaries; The intervention program; The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business; Standard insurance provisions; Bankruptcy act; Contractual party
Citation
재산법연구, v.28, no.2, pp.327 - 354
Indexed
KCI
Journal Title
재산법연구
Volume
28
Number
2
Start Page
327
End Page
35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7789
ISSN
1229-3962
Abstract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제도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압류채권자나 파산재단에 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스스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자기가 보험수익자로 되어있는 계약의 소멸을 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래 계약법적 관점에서 본다면보험수익자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보험금을 수취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이고 보험계약에 대해 순응해야 할 지위에 있다. 보험계약의 失效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구체화된 채권을 행사하지만,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일종의 期待權을 지닐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그 가치를발휘하지 못하고 보험수익자의 생활보장기능이 보험계약자측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부정되어야 할 사정이라면 다른 이해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사정을 反轉시키는 것이 그리 부당하지는 않다고 본다. 여기에서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제도가필요하게 된다. 그 입법례로서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개입권제도는 1917년 오스트리아의 보험법을 계수(entstammen)한 것이고 개입제도가 적용되는 보험종류는한정적이다. 즉, 개입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보험료적립금이 있는 보험이고 또 피부양자의경제생활에 대한 배려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만 개입권행사가 가능하다. 또, 보험채권상의 강제집행 혹은 가압류가 있는 것 또는 계약자가 파산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개입권의행사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동의는 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한부분적 동의도 포함한다. 일본 보험법상으로는 개입권자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계약 등에관한 해제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해제의 효력은 통지수령시로부터 1개월간 정지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 법상 보험수익자의 개입제도와 유사한 것으로는 보험계약의 부활제도, 보험수익자의 보험료대납제도, 생명보험 약관상 특별부활 제도가 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제도는 계약이 失效되기 전에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부활제도나 계약의 실효 후 회복시키려는 부활청구제도보다 편리한 점이 많다.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면 보험수익자 보호의 필요성과 이익균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자(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소멸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개입권을 행사하여 보험계약을 승계하는 것에 대해 특히 반대할이유는 일반적으로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간 위험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것이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측이 주도하는 개입권 행사에 대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없음이 형평이념에 합당하다.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을 허용하더라도 그 개입단계로서 보험계약 압류시 개입을 허용하는 방식(독일방식), 생명보험 중 사망보험에 한정하는방법이 합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개입권자로서는 일정한 친척 등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독일처럼 일반적 보험수익자 모두 허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보험계약자의 친족인 경우와 함께 피보험자의 친족인 경우에도 개입권을 행사할 수있다고 하는 것이 유족보호의 이념에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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