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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다수당사자 분쟁과 집단소송Multi-Party Environmental Disputes: Use of Class Actions

Other Titles
Multi-Party Environmental Disputes: Use of Class Actions
Authors
김홍균
Issue Date
2011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Keywords
Class Action; Verbandsklag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epresentative plaintiff; class members; opt-in; opt-out; attorney’s fees; settlement; Class Action; Verbandsklag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epresentative plaintiff; class members; opt-in; opt-out; attorney’s fees; settlement; 집단소송; 단체소송; 연방민사소송규칙;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대표당사자; 집단구성원; 참가신고; 제외신고; 변호사 보수; 화해
Citation
환경법연구, v.33, no.3, pp.117 - 157
Indexed
KCI
Journal Title
환경법연구
Volume
33
Number
3
Start Page
117
End Page
15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9351
ISSN
1225-116X
Abstract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그 동안 집단소송제도는 도입 논의가 있어 왔으나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되곤 하였다. 환경분야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앞선다고 할 수 없는 증권)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이제 환경분야에의 도입을 재촉하고 있다. 흔히 환경피해자가 다수이므로 환경피해소송은 다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소송 비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개별적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비용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다. 집단소송은 기존 소송절차에 의해서는 힘들었던 소액다수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하고 소송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소송을 간소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써 기능한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고려가 중요하다. 예컨대, 소송물의 확대, 환경단체 등에 제소권의 부여, 허가요건의 유연한 적용, 참가신고제도(opt-in)의 채택, 고지비용 및 소송비용의 감면, 대표당사자 및 변호사에 대한 유인책 마련, 효율적인 손해액 산정 및 분배) 방법의 개발 등이 그 것이다. 그러나 동 제도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남소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자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제도에 배치될 수 있고, 집단구성원보다는 변호사 이익에 충실하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폐해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장치를 두어야 한다. 환경피해의 개념 및 범위의 정립, 적용대상의 특정, 허가요건의 특정, 소제기·화해·변호사 지명 등에 대한 법원의 허가, 강화된 절차, 변호사 보수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이 좋은 예이다. 환경분야의 집단소송제도는 국내외 경험을 살려 치밀한 제도설계를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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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ong 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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