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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심사 제도Freedom of Association and Registration of Trade Union

Other Titles
Freedom of Association and Registration of Trade Union
Authors
강성태
Issue Date
2011
Publisher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Keywords
freedom of association; trade union registration; ‘without previous authorisation’; 단결권; 설립신고; 노조심사제도; 사전승인 없이
Citation
노동법연구, no.31, pp.185 - 226
Indexed
KCI
Journal Title
노동법연구
Number
31
Start Page
185
End Page
22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9357
ISSN
1228-2499
Abstract
노동조합법은 행정관청에 의한 노동조합 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노조심사제도는 설립신고 시점에서의 심사(사전 심사)와 신고증 교부 후의 심사(사후 심사)를 함께 규정한 상시 심사제도이고, 행정관청에 의한 심사이며, 나아가 심사 대상이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기재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결격 요건에 관해서까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노조심사제도가 자유설립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단결권 보장에 합치하려면, ① 설립신고의 목적은 노동조합에 관한 정보의 외부 공개로 한정되어야 하고, ② 행정관청의 심사는 엄격하게 제한된 대상에 대한 형식적인 것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③ 신고의 효과 혹은 신고증 교부의 법적 효과는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 것들과만 연결시켜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법령이나 관련 판례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 노조심사제도는 ‘위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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