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변제충당 규정의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문제점과 개정제안 - 민법 제478조, 제479조를 중심으로 -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제철웅-
dc.date.accessioned2022-07-16T22:30:42Z-
dc.date.available2022-07-16T22:30:42Z-
dc.date.created2021-05-13-
dc.date.issued2011-
dc.identifier.issn1598-4729-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9368-
dc.description.abstract채권자는 채권자지체에 빠지지 않고 채무자의 일부변제제공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1개의 채무 전부를 소멸시킬 수 있는 변제제공을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수개의 채무를 부담할 때에도,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는 제476조 제1항은 이런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채권자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제476조 제2항) 역시 채무자에게 즉시의 이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변제충당지정권의 원칙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법정변제충당을 규율하는 제477조도 채무자의 합리적 의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제479조 제1항의 규정은 위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를 이루고 있다. 이 글은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 중 제478조 및 제479조의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제478조는 “1개의 채권관계에 기해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할” 사안을 규율하고자 한 의도였겠지만, 우리 민법학에서는 수개의 급부를 요한다는 것은 곧 수개의 급부를 할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476조, 제477조가 수개의 채권관계에 기한 수개의 채무인지, 1개의 채권관계에 기한 수개의 채무인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478조는 제476조와 제477조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중복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입법론으로 그 삭제를 제안하고 있다. 둘째, 이 글은 제479조의 입법취지 및 이에 대한 해석론을 비판한다. 同條의 입법자들은 수개의 채무에 각각 비용 또는 이자가 부속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모든 비용 및 이자를 먼저 충당한 후, 제476조, 제477조에 따라 수개의 원본채무에 변제충당하도록 했는데, 대법원은 이런 입법취지를 아무 수정없이 그대로 관철시키고 있고, 同條에 포섭되는 비용, 이자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입법취지 및 해석론이 합리적 근거없이 민법의 일반원칙을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한다. 이 글은 해석론으로, 제476조, 제477조가 적용될 수개의 독립채무가 있는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급부의무를 곧 독립채무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어서 비용 및 이자가 원본채무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부가 단일한 독립채무로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도록 정하여 일부변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법조협회-
dc.title변제충당 규정의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문제점과 개정제안 - 민법 제478조, 제479조를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Some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Problems and a Reform Proposal in relation to the Imputation of Performance Provisions : focused on Articles 478, 479 of Korean Civil Code-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제철웅-
dc.identifier.doi10.17007/klaj.2011.60.8.00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조, v.60, no.8, pp.5 - 50-
dc.relation.isPartOf법조-
dc.citation.title법조-
dc.citation.volume60-
dc.citation.number8-
dc.citation.startPage5-
dc.citation.endPage50-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575258-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isOpenAccessY-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Imputation of Performance-
dc.subject.keywordAuthorDebtor&apos-
dc.subject.keywordAuthors Right to Imputation of Performance-
dc.subject.keywordAuthorStatutory Imputation of Performance-
dc.subject.keywordAuthorPartial Performance-
dc.subject.keywordAuthorCreditor&apos-
dc.subject.keywordAuthors Delay of Acceptance-
dc.subject.keywordAuthor변제충당-
dc.subject.keywordAuthor변제충당지정권-
dc.subject.keywordAuthor법정변제충당-
dc.subject.keywordAuthor일부변제-
dc.subject.keywordAuthor채권자지체-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Je, Cheol Ung photo

Je, Cheol Ung
SCHOOL OF LAW (SCHOOL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