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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서의 생명Leben als Grundrecht

Other Titles
Leben als Grundrecht
Authors
정문식
Issue Date
2011
Publisher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생명권; 배아줄기세포연구; 착상 전 유전자진단; 낙태; 안락사; 사형; 장기 이식; Grundrecht auf Leben; Todesstrafe; Stammzellforschung; Präimplantationsdiagnostik(PID); Schwangerschaftsabbruch; Sterbehilfe; Organtransplantationsmedizin; Rettungsschuß.
Citation
법학논총, v.31, no.2, pp.7 - 34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1
Number
2
Start Page
7
End Page
3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69369
ISSN
1738-6233
Abstract
생명은 과거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명의 창조와 조작, 연구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중대한 윤리적ㆍ법적 논란의 주제가 되어가고 있다. 비록 헌법조문에는 생명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생명은 인간존엄의 물리적 기초로서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이해된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인간존엄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권을 전제한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이나 형법에서는 인간에 대한 권리능력을 출생 시로부터 인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에 따르면, 인간생명은 이미 태아인 상태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을 통해 형성된 초기배아라 할지라도, 아직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거나 원시선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초기배아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식수준이나 사회적 승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초기배아의 생명보호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생명권은 모든 인간생명체의 신체적ㆍ생물학적 생존을 보호하고, 생명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이를 유지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모든 공권력 행사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도출해내기도 한다. 또한 생명은 한 번 제한되면 죽음을 의미하고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위협도 생명권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생명권도 생명권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의회유보로 이해되는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과소보호원칙 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등에 위반되지 않으면 합헌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특히, 인간복제문제, 배아줄기세포연구, 착상 전 유전자진단, 낙태, 사형, 뇌사와 장기이식, 안락사 등의 생명윤리 문제에 있어서, 또는 인명구조를 위한 저격이나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 특수신분의 공공안전질서를 유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점점 발전해가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생명보호에 대한 책임이나, 새로운 문제에 대한 헌법적 해답은 헌법 자체에서 직접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의 가치를 종합하여 대표할 수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국민의 대표, 의회에서 먼저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보충적으로 제한적으로 의회의 결정에 대해 헌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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