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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증권공모시의 행위규제에 관한 고찰 - 미국 증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Regulation of the Securities Offering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Other Titles
Regulation of the Securities Offering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Authors
장근영
Issue Date
Jun-2009
Publisher
한국증권법학회
Keywords
Capital Market Act; securities offering; solicitation of an offer to buy; registration statement; prospectus; free writing prospectus; investor protection; Capital Market Act; securities offering; solicitation of an offer to buy; registration statement; prospectus; free writing prospectus; investor protection; 자본시장법; 증권공모; 청약의 권유;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자유서식의 투자설명서; 투자자 보호
Citation
증권법연구, v.10, no.1, pp.33 - 73
Indexed
KCI
Journal Title
증권법연구
Volume
10
Number
1
Start Page
33
End Page
7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1646
ISSN
1598-0448
Abstract
자본시장법은 증권공모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i) 신고서의 수리전 기간, (ii) 신고서의 수리후 효력발생전 기간, (iii) 신고서의 효력발생후 기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일정한 공모관련 행위를 규제한다. 신고서 수리전 기간에는 공모증권에 대한 청약의 권유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본시장법은 일정한 제한된 정보를 광고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를 청약의 권유 개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구 증권거래법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투자자의 적절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일부 정보가 미리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서 수리후 효력발생전 기간, 즉 대기기간에는 공모증권에 대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나 청약의 권유시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사용’이란 그 서면을 물리적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키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청약의 권유는 서면을 이용하여 행하여 질 수도 있고 구두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이건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고서 효력발생후 기간에는 공모증권에 관한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구 증권거래법과 달리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계약체결시에는 투자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정식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의무화하였다. 정식투자설명서의 교부란 인쇄된 서면의 투자설명서의 점유를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자본시장법은 최근 전자적인 통신방법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전자전달매체를 통한 교부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이루어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시장은 더 많은 양의 시의적절한 정보공시를 요구하게 되었고 발행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여 배포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미국의 SEC는 이러한 기술진보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2005년 공모 개혁안 채택을 통해 증권공모와 관련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였다. 우리도 보다 효율적인 증권공모규제를 위해 선도적인 미국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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