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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術著作物의 著作權 保護 : 序論的 考察Prolegomena to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tistic works

Other Titles
Prolegomena to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tistic works
Authors
박성호
Issue Date
Jul-2006
Publisher
대한변호사협회
Keywords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만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분리가능성; 무대장치; 화풍; 서풍; 꽃꽂이; 캐릭터; 서체도안
Citation
인권과 정의, no.359, pp 81 - 95
Pages
15
Indexed
KCI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359
Start Page
81
End Page
9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2446
ISSN
1225-6854
2713-7562
Abstract
類槪念으로서의 예술에 속하는 미술은 美라는 가치를 재현하거나 표현하는 인간의 특수한 활동으로서 법의 영역에서도 그 자체의 존재의의가 인정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그 대부분은 표현의자유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논의되는 데에 그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미술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을 둘러싼 법률문제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지 못한 면이 있다. 미술저작물의 창작을유인하고 그것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기본법인 저작권법에 있어서 미술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우선 미술저작물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다음 우리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미술저작물로서 예시하는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비롯하여 벽화, 삽화, 만화 등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검토사항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재판례를 소개하면서 고찰한다. 또한 미술저작물성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무대장치, 간단한 도안, 畵風이나 書風, 꽃꽂이, 캐릭터, 서체도안 등에 관해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재판례를 소개하면서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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