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Restrictions on Combining Brokerage with Asset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 Other Titles
- Restrictions on Combining Brokerage with Asset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 Authors
- 장근영
- Issue Date
- Jun-2006
- Publisher
- 한국증권법학회
- Keywords
- brokerage; asset management; combined brokerage and asset management; conflicts of interest; churning; dumping; soft dollar; Chinese Walls; disclosure; insider trading; fiduciary duty; self-regulatory organization; brokerage; asset management; combined brokerage and asset management; conflicts of interest; churning; dumping; soft dollar; Chinese Walls; disclosure; insider trading; fiduciary duty; self-regulatory organization; 증권업 / 자산운용업 / 겸영 / 이해상충 / 과당매매 / 덤핑 / 소프트 달러 / 차단벽(Chinese Wall) / 정보공시 / 내부자거래 / 신인의무 / 자율규제기관
- Citation
- 증권법연구, v.7, no.2, pp.123 - 17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증권법연구
- Volume
- 7
- Number
- 2
- Start Page
- 123
- End Page
- 171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2459
- ISSN
- 1598-0448
- Abstract
- 관련법규상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을 겸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인 자산운용업자가 증권업 또는 은행업과 관련 없이 자산운용업만을 영위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 사례가 드문 이유는 높은 경쟁압력을 배경으로 자산운용업이 자신의 전문경쟁력을 키워왔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해상충과 정보교류 문제로 인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상충의 예로는 과당매매, 덤핑, 최선의 거래실행의무 위반, 펀드의 불공정 판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법규의 마련은 필연적이며, 미국에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 1940년 투자회사법,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등에서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도 이해상충과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Chinese Wall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산운용 및 펀드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다수의 이해상충 및 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연방규제법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관련법규들의 실질적인 집행 및 각 산업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에서는 투자자문업과 펀드산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자율규제기관을 설립하여 SEC의 감독 및 규제 기능을 보완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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