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法人編 改正의 주요 쟁점에 관한 考察Eine Betrachtung über den wichtigen Inhalt der KBGB- Reform auf dem Gebiet des Rechts von juristischer Person
- Other Titles
- Eine Betrachtung über den wichtigen Inhalt der KBGB- Reform auf dem Gebiet des Rechts von juristischer Person
- Authors
- 송호영
- Issue Date
- Oct-2010
- Publisher
- 법학연구원
- Keywords
- juristische Person; Verein; Stiftung; Konzessionssystem; Gehenmigungssystem; nichtrechtsfähiger Verein; nichtwirtschaftliche juristische Person; Verschmelzung; Spaltung; Ultra vires Lehre; wirtschaftliche juristische Person; 법인; 사단; 재단; 설립주의; 허가주의; 인가주의; 비법인사단; 비영리법인; 합병; 분할; 능력외이론; 영리법인
- Citation
- 법학논고, no.34, pp 1 - 44
- Pages
- 44
- Indexed
- KCICANDI
- Journal Title
- 법학논고
- Number
- 34
- Start Page
- 1
- End Page
- 44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2655
- DOI
- 10.17248/knulaw..34.201010.1
- ISSN
- 1738-5903
2733-9912
- Abstract
- 본고는 2009년 발족된 민법개정위회에서 안출된 법인편에 관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쟁점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머리말(Ⅰ.)을 제외하고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고의 Ⅱ.에서는 금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개정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법인설립에 있어서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문제, 그동안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왔던 비법인사단과 재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 민법학에서 물권변동론과 맞물려 논란이 많았던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문제 그리고 특별법에서만 산발적으로 인정되던 비영리법인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을 민법전에 신설하는 문제 등이다. 본고의 Ⅲ.에서는 민법개정작업 과정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한 것으로는 법인성립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31조의 표현에 관한 문제, 그간 거래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비판받아 오던 ultra vires규정을 민법 제34조에서 삭제하는 문제 그리고 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제39조의 개정 또는 삭제여부에 관한 문제 등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민법 제31조의 표현에서 ‘법인’ 대신 ‘단체’라고 대체하고, 민법 제34조에서는 거래안전을 위해 정관목적 범위에 관한 표현을 삭제하고 민법 제39조에서는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치할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Ⅳ.에서는 금번 민법개정작업에서는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향후의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게 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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