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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형벌(양벌)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 2007.11.29. 2005헌가10 결정을 중심으로-A Research on a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in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ther Titles
A Research on a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in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uthors
김차동
Issue Date
Jun-2010
Publisher
한국경제법학회
Keywords
concurrent clause; unconstitutionality; administrative fine; surcharge;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punishment; optimal law enforcement.; 양벌규정; 위헌결정; 과징금; 과잉처벌금지; 최적의 법집행제도; concurrent clause; unconstitutionality; administrative fine; surcharge;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punishment; optimal law enforcement.
Citation
경제법연구, v.9, no.1, pp 181 - 218
Pages
38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제법연구
Volume
9
Number
1
Start Page
181
End Page
21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4603
DOI
10.22829/kela.2010.9.1.181
ISSN
1738-5458
2713-6299
Abstract
헌법재판소에 의한 2007년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촉발된 개정전 공정거래법 제70조 양벌규정의 정비는 2009.3.25.자 동 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단락은 되었다. 그러나, 이 양벌규정은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먼저 문언적으로도 공정거래법의 금지 근거규정과 형벌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 수범자는 법인인데도 다시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으로 문제가 있다. 물론 다른 유사 양벌규정에서도 그와 같은 체제를 채택하고, 대법원 또한 이에 대한 구제판결을 한 사례도 발견되나, 그렇다고 규정체계의 넌센스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강한 행정적 집행의 전통 때문에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행정제재수단이 완비되어 있고 또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복되는 법인에 대한 벌금규정을 존치시키는 것은 과잉처벌문제는 차치하고도 적정한 법집행 체계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동안 집행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벌금형은 그 금액이 매우 적어 억지적 효력도 없고, 기능적으로도 과징금과 중복되어 있다. 차제에 양벌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처벌은 과징금으로 대표되는 행정적 집행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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