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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의 법학교육Legal Education in East Asia

Other Titles
Legal Education in East Asia
Authors
김차동
Issue Date
Apr-2010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Keywords
Law school; Judicial Reform Committee; legal education; passing rate of Japanese bar exam; legal profession in global business; 법학전문대학원;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 일본 신사법시험의 합격율; 국제화시대의 법조인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0, no.1, pp.345 - 363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Volume
10
Number
1
Start Page
345
End Page
363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5133
DOI
10.17926/kaolp.2010.10.1.345
ISSN
1598-5210
Abstract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8.경 전국 25개 국립 또는 사립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허가를 하였고, 그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3.1.부터 개교하였다.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사법시험제도가 그 합격율이 대단히 낮아 시험과목 배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법학교육의 파행을 초래하였고, 새로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법조인을 배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일본은 이에 앞서 2004.4.경부터 새로운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여 이미 7년여 시행하였고, 3번에 걱쳐 신사법시험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대만의 경우도 대한민국과 일본의 이러한 법학교육개혁논의에 자극받아 개혁을 논의하였으나, GIILS만을 도입하였으나, 그 제도는 미봉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학전문대학원하에서의 법학교육은 장래 시행될 사법시험의 출제난이도, 합격율과 그 시험과목에 따라 성패가 결정날 것이다. 일본은 낮은 합격율로 말미암아 다시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일부 학교의 설립인가를 반납하게 하는 등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대한민국의 장래 법학교육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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