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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cial Ownership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A Study on the Concept of Beneficial Ownership in relation to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ncept of Beneficial Ownership in relation to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Authors
오윤
Issue Date
Apr-2010
Publisher
한국세법학회
Keywords
조세조약; 수익적 소유; 실질과세; 조약 남용; 조세회피; Tax Treaty; Beneficial Ownership; Substance over Form; Treaty Abuse; Tax Avoidance
Citation
조세법연구, v.16, no.1, pp.346 - 395
Indexed
KCI
Journal Title
조세법연구
Volume
16
Number
1
Start Page
346
End Page
39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5136
DOI
10.16974/stlr.2010.16.1.009
ISSN
1598-4796
Abstract
어떤 경제적 현상에 따른 납세의무를 누구에게 귀속시키는가 하는 것은 적용할 세율이 귀속되는 자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로 문제된다. 이 주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상 주로 문제된다. 국내세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일부 예외가 있지만 납세의무의 귀속에 관해 실질귀속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국내세법의 규정과는 일응 무관하게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수익적 소유 개념이 적용된다. 수익적 소유의 개념이 주요 국가의 조세조약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의 의미와 집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전 원천지국의 과세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 혹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런 원칙의 내용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큰 혼란이 나타나게 된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이는 현행의 규범 체계하에서는 단시간에 해결되기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하는 제도의 개혁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절차적인 관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사전승인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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