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비상장주식 평가시 비교평가법 적용의 한계점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

Other Titles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
Authors
기승도김영철고종권
Issue Date
Sep-2009
Publisher
한국세무학회
Keywords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적용요건; unlisted stock; the supplemental method; the comparative evaluation method; requisites; unlisted stock; the supplemental method; the comparative evaluation method; requisites
Citation
세무와회계저널, v.10, no.3, pp.303 - 328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무와회계저널
Volume
10
Number
3
Start Page
303
End Page
32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6177
ISSN
1738-3323
Abstract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이하 보충법)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이하 비교평가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교평가법이란 보충법이 비합리적이며, 평가액이 실제가치보다 저평가 되었거나 고평가 되었다는 논란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시된 평가법으로써 과세형평 및 납세자와의 마찰소지를 축소하고자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납세자 신청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적용요건이 충족되는 여부에 따라 적용가능한 평가법이다. 그러나 비교평가법의 적용요건의 엄격함에 의해 비교평가법의 실효성 및 적용요건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3개연도의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비교평가법 적용 제한요건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저한 차이(30%이상)와 자산요건(70%이상)에 의해 1,458개 기업(1,854개의 기업 중 약 80%)의 기업이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해야 하며, 단지 396개 기업(1,854개 기업 중 약 20%)기업만이 적용가능하다. 이때 순자산 요건을 70%, 60%, 50%로 변동시키고, 현저한 차이요건은 30%에서 10%까지 5%단위로 변동시켰을 경우 적용기업의 표본수와 변동률을 측정해 본 결과 최소 27%에서 최대189%정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동일 변동 하에 현저한 차이에 의한 추가적 증분비율이 순자산요건에 의한 증분비율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결과로 순자산 요건에 비해 현저한 차이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서울 경영대학 > 서울 경영학부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