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비교평가법 적용의 한계점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
- Other Titles
-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
- Authors
- 기승도; 김영철; 고종권
- Issue Date
- Sep-2009
- Publisher
- 한국세무학회
- Keywords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적용요건; unlisted stock; the supplemental method; the comparative evaluation method; requisites; unlisted stock; the supplemental method; the comparative evaluation method; requisites
- Citation
- 세무와회계저널, v.10, no.3, pp.303 - 32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세무와회계저널
- Volume
- 10
- Number
- 3
- Start Page
- 303
- End Page
- 32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6177
- ISSN
- 1738-3323
- Abstract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이하 보충법)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이하 비교평가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교평가법이란 보충법이 비합리적이며, 평가액이 실제가치보다 저평가 되었거나 고평가 되었다는 논란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시된 평가법으로써 과세형평 및 납세자와의 마찰소지를 축소하고자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납세자 신청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적용요건이 충족되는 여부에 따라 적용가능한 평가법이다. 그러나 비교평가법의 적용요건의 엄격함에 의해 비교평가법의 실효성 및 적용요건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3개연도의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비교평가법 적용 제한요건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저한 차이(30%이상)와 자산요건(70%이상)에 의해 1,458개 기업(1,854개의 기업 중 약 80%)의 기업이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해야 하며, 단지 396개 기업(1,854개 기업 중 약 20%)기업만이 적용가능하다. 이때 순자산 요건을 70%, 60%, 50%로 변동시키고, 현저한 차이요건은 30%에서 10%까지 5%단위로 변동시켰을 경우 적용기업의 표본수와 변동률을 측정해 본 결과 최소 27%에서 최대189%정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동일 변동 하에 현저한 차이에 의한 추가적 증분비율이 순자산요건에 의한 증분비율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결과로 순자산 요건에 비해 현저한 차이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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