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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론의 재검토와 그 대안Reexamination of the attempt of introducing the Professional Saling System of Financial Goods and its alternative idea

Other Titles
Reexamination of the attempt of introducing the Professional Saling System of Financial Goods and its alternative idea
Authors
전우현
Issue Date
Sep-2009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Professional Saling System of Financial Goods; One-Stop Shopping; RestrictiveAdministration; Problem of Consumer’S Safeguard; Insurance Crimes; Contentionand Conflict Among the Various Financial Business Sphere; Deteriaration ofEmployment; 금융상품판매전문업; 규제 행정; 행정지도; 제판분리; One-Stop 판매; 산업위축의 역효과; 금융권 내부의 利害相衝; 失業問題; 금융기관간 장애철폐
Citation
법학논총, v.26, no.3, pp.201 - 232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26
Number
3
Start Page
201
End Page
23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6187
ISSN
1225-228X
Abstract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은 규제 행정의 면모를 일부 지니고 있다고 본다. 금융상품을 생산하는 금융 전체의 거시적이고 산업본질적인 관점에서는 유통(판매)망을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선택하는 데 제약을 가하고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이라는 새로운 유통망에 대한 촉진 내지 行政指導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에서 제판분리를 추진하라고 하거나 One-Stop 판매로 이행하라는 취지 자체가 새로운 규제에 해당하는 행정지도이다. 정책목표는 거래촉진·활성화 입법이지만 그 내용이 규제지향적이어서 산업위축의 역효과를 나타낼 것을 우려한다. 또,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방만한 판매조직 구조는 현재 대형의 법인대리점이나 방카슈랑스가 노정하는 문제점과 같이 불완전판매를 야기하여 후일 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소비자보호의 허점을 드러낼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판매채널의 다양화는 현실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편화하여 그 사행성을 이용한 보험범죄의 증가라는 부작용도 나타낼 수 있다. 금융상품에 있어서 제조와 판매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대형 판매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됨에 따라 제조가 판매에 종속될 것이다. 중소형 보험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될 개연성이 크다.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은 금융권 내부의 利害相衝과 失業問題도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을 위해 새로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는 기존의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투자업법 등의 중요조항을 형해화하고 심지어 그 내용과 저촉될 수도 있다. 특히 입법의 시도내용 중 기존 금융상품 판매조직을 금융상품판매전문업으로 흡수·통합하는 것까지 예상한 것은 더욱 문제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 각 금융법의 독자적인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 보험의 경우 본질적으로 위험대비적인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금융과 비슷하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기반을 미리 개척하려는 창조적인 태도가 요구되며 수요공급에 관련된 시장 사정의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판분리나 One-Stop 판매론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만약 One-Stop 판매의 소비자 편익을 추구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현재의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투자업법 등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도 예금·적금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상품판매는 금융기관간 장애가 상당히 철폐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의 판매조직에 일부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현행 판매종사자의 금융상품 취급범위를 넓힘으로써 얼마든지 좋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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