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의 재정부담귀착 :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Who Bears the Fiscal Burden of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A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 Other Titles
- Who Bears the Fiscal Burden of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A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 Authors
- 전영준
- Issue Date
- Aug-2009
- Publisher
- 한국재정학회
- Keywords
- Long-term care insurance; Generational Accounts; Population Aging; 장기요양제도; 세대간 회계; 인구의 고령화
- Citation
- 재정학연구, v.2, no.3, pp.1 - 4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재정학연구
- Volume
- 2
- Number
- 3
- Start Page
- 1
- End Page
- 49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6324
- ISSN
- 1976-8362
- Abstract
- 본 연구는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 실시에 따른 순재정부담의 세대간 귀착을 분석하였다. 인구의 고령화가 현재와 같이 진행되면 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상승요인이 없는 경우도 장기요양보험급여 지출액이 장기적으로 GDP의 1.5~1.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재정이 유지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현행의 4.05%에서 장기적으로 80%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은 현재세대에 비하여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본 가정하에서 2080년생의 생애순재정부담은 2008년 출생자의 1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장기요양서비스의 가격탄력성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며, 따라서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수급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유무와 그 정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제도 실시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급여지출 감소 규모가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수급대상자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급여지출 증가효과를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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