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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공동행위관련 판례의 동향Review of 2008 Cartel Decisions

Other Titles
Review of 2008 Cartel Decisions
Authors
이호영
Issue Date
May-2009
Publisher
한국경쟁법학회
Keywords
cartel; improper concerted act; presumption of an agreement; starting and ending of improper concerted act; numbers of improper concerted acts; surcharge; leniency; cartel; improper concerted act; presumption of an agreement; starting and ending of improper concerted act; numbers of improper concerted acts; surcharge; leniency;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추정; 공동행위의 외관; 합의추정의 복멸; 합의의 시기 및 종기;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 과징금; 자진신고
Citation
경쟁법연구, v.19, pp.330 - 366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경쟁법연구
Volume
19
Start Page
330
End Page
36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6784
ISSN
1598-2335
Abstract
첫째, 구법 제19조 제5항의 합의 추정 조항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동 조항은 형사절차상 입증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법 제19조 제5항의 합의 추정의 요건인 ‘외관의 존재’는 공동의 가격인상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행위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외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비균질적인 상품인 아파트의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외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향후 대법원의 판시를 주목할 만하다. 셋째, 합의 추정의 복멸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외관상 나타난 행위가 과점시장에서의 소위 ‘가격선도행위’ 또는 ‘의식적 병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합의 추정의 복멸을 인정하였다. 넷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경쟁제한성’과 관련하여 역시 기존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경쟁제한성과 사실상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따라서 경성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였다. 다섯째,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로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가격인상의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통채널에 의한 상품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한 향후 대법원의 판시를 주목할 만하다. 여섯째,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와 개수에 관해서는 기존의 판례에 입각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동행위의 종기를 인정하는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개수와 관해서는 일련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일곱째,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을 받지 못한 참가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낙찰사업자와 동일한 계약금액(또는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기타 과징금의 산정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행사는 비교적 엄격하게 심사한다. 여덟째, 구 법시행령상 자진신고나 조사협조를 이유로 한 감면기준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구두진술을 포함하여 비교적 넓게 인정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확보한 증거가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자의 참여사실 및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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