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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및 채권 담보 제도의 개선방향 : 특정성 또는 특정가능성 원칙의 선택Reform Direction for the Law of Personal Property Security: the Choice between the Identification Principle and the Identifiableness Principle

Other Titles
Reform Direction for the Law of Personal Property Security: the Choice between the Identification Principle and the Identifiableness Principle
Authors
제철웅
Issue Date
Apr-2009
Publisher
대한변호사협회
Keywords
security right in tangible and intangible movables; personal property security rights; identification principle; identifiableness principle; 동산담보; 채권담보; 인적재산담보; 특정성 원칙; 특정가능성 원칙
Citation
인권과 정의, no.392, pp 6 - 36
Pages
31
Indexed
KCICANDI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392
Start Page
6
End Page
3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6931
ISSN
1225-6854
2713-7562
Abstract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도 활발하다. 2005년 일본이 “동산 및 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동산 및 채권에 관하여 전자등록을 시행한 것이라든지, 프랑스가 2006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민법개정을 통해 동산 및 채권담보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정한 것은 이런 논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2008년 발표된 UNCITRAL의 담보부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초안 작성의 논의에 의해 촉발된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대법원 특수등기연구반에서 각국의 입법자료를 검토한 후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고, 법무부도 2008년부터 동산 및 채권담보 제도의 개선을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입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의 개혁이 임박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의 개선 방향의 결정에는 학계에서의 논의가 매우 중요할 것인데, 그간 학계에서의 논의는 주로 외국의 제도,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개혁논의를 촉진시키고, 또한 학계의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 글은 ‘특정성 원칙’ 또는 ‘특정가능성 원칙’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따라, 법기술적으로 볼 때,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글은 이런 관점에서 각국의 담보거래법이나 국제기구가 제안하는 담보거래법을 분석한다. 그 결과 UCC 제9조, UNCITRAL 담보부거래 입법지침은 특정가능성 원칙에 입각하여 담보법을 규율하는 데 반해, Cape Town 협약, 프랑스의 개정 담보법은 특정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담보법을 규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EBRD의 모델담보법이나 영국의 담보제도는 위 兩 입장을 절충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런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이 글은 우리 물권법의 전통인 특정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를 개혁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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