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Desirable Type of Sentencing Guideline in Korea

Other Titles
Desirable Type of Sentencing Guideline in Korea
Authors
오영근
Issue Date
Mar-2009
Keywords
Sentencing Guideline; Sentencing Guideline for All Crimes; Sentencing Guideline for Individual Crime; American Sentencing Guideline; English Sentencing Guideline; 양형기준; 망라적 양형기준; 개별적 양형기준; 미국식 양형기준; 영국식 양형기준
Citation
형사정책연구, v.20, no.1, pp.347 - 370
Indexed
KCI
Journal Title
형사정책연구
Volume
20
Number
1
Start Page
347
End Page
37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7065
ISSN
1225-7559
Abstract
2009년 1월까지 마련해야 할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눈에 띠는 것은 미국식의 종합적·망라적 양형기준과 영국식의 점진적·개별적 양형기준 중 어느 방식을 도입할 것인가이다. 비록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법원측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검찰측에서는 전자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학계에서는 영국식의 양형기준보다는 미국식의 양형기준을 많이 소개하고 그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이 많았다. 이 논문에서는 위 두가지 방식을 중심으로 새로 도입될 양형기준이 어떤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2007년 개정 법원조직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양형기준은 미국의 양형기준제로 보인다. 종래 우리의 양형기준이 법관의 양형감각이었다면, 미국의 양형기준은 과학화·수량화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양형이 형사사법제도의 한 내용이고, 피고인 및 일반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양형감각에서 양형의 과학화․수량화로의 방향전환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고, 또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양형절차의 세분화, 공동작업화, 양형요소의 수집 및 평가의 과학화를 요구한다. 범죄론이 세분화되어 체계적 단계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처럼, 새로운 양형기준제도 하에서는 양형도 세분화되어 체계적 단계에 따라 선고형에 접근해가야 한다. 종래의 양형은 법관 단독의 작업이었지만, 새로운 양형제도 하에서는 양형조사관, 피고인, 변호인과의 공동작업이 되어야 한다. 종래의 양형이 법관의 양형감각과 수사 및 재판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에 주로 의존하였다면, 새로운 양형기준제도 하에서는 좀더 다양한 양형요소를 수집하여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종합하여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 1월까지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 중요한 것은 소수의 범죄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양형에 기여하여 실무자나 일반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합리적 양형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