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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재판매 이용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The Wholesale Pricing Method of Wireless Telecom Service Resale

Other Titles
The Wholesale Pricing Method of Wireless Telecom Service Resale
Authors
강병민이태희박준호
Issue Date
Mar-2009
Publisher
정보통신정책학회
Keywords
재판매; 재판매이용대가; 통신서비스 원가; 이용대가 산정방법; Resale; Costs of telecom service; Resale price; Resale pricing method
Citation
정보통신정책연구, v.16, no.1, pp.65 - 100
Indexed
KCI
Journal Title
정보통신정책연구
Volume
16
Number
1
Start Page
65
End Page
10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7068
ISSN
1229-5981
Abstract
재판매제도는 서비스시장의 경쟁촉진 및 결합서비스 등의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제도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재판매이용대가의 산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며 산정기준도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무선재판매 이용대가 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재판매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 및 현황을 분석한 후에, 이를 기초로 무선재판매이용대가의 적정수준 및 산정방법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원가범위 및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로 재판매이용대가는 망원가에 기초함이 바람직하나, 비효율적인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억제하고 망제공사업자의 투자동기 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망관련 초과이윤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대가산정의 정확성,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retail-minus법보다는 cost-plus법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판매원가는 역사적 원가보다는 현행원가로 측정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재판매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망원가는 발신호 네트워크원가로 착신망 기준의 접속원가와 구별이 된다. 다섯째, 이외의 원가요소로 고정자산처분손익, 지불접속료, 보편적역무 손실부담금이 있으며, 이러한 원가요소와 통화량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재판매이용대가의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화량에 따른 차등적 이용요율은 인과관계가 있는 고정원가를 기초로 산정함이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요율차이는 경쟁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요율구간의 설정은 규제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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