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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액주의에 관하여Analysis on the Liability of a Co-debtor in a Bankruptcy Procedure

Other Titles
Analysis on the Liability of a Co-debtor in a Bankruptcy Procedure
Authors
박재완
Issue Date
Dec-2008
Publisher
법조협회
Keywords
현존액주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구상권; 변제자대위; 주채무자; 보증채무; 연대채무; 보증인; 연대보증인; 정리계획; 회생계획; 변제충당; co-debtor relationship; reimbursement; subrogation; principal obligor; surety;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reorganization plan; rehabilitation plan;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Citation
법조, v.57, no.12, pp 63 - 118
Pages
56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57
Number
12
Start Page
63
End Page
11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7474
DOI
10.17007/klaj.2008.57.12.002
ISSN
1598-4729
2671-8456
Abstract
이 글은 현존액주의를 중심으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련된 도산절차상의 각종 법리의 의의와 효과를 소개하는 글로서, 주로 회생절차와 보증채무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 글은 우선 현존액주의의 존재근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의 일반법리가 도산절차에서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의 일반법리는 변제 등의 절대적 효과,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충성, 구상과 변제자대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변제의 절대적 효과라는 원칙이 주채무자와 보증인으로부터 최대한 변제받고자 하는 채권자를 딜레마 상태에 빠지게 하고, 절차를 불가피하게 번잡하게 만들고 채권자 사이의 불공평을 발생시킨다.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도산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현존액주의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존재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현행 통합도산법상 현존액주의의 의의와 효과를 분석하였다. 현재 현존액주의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보증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한 경우이므로 현존액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으나, 이 글은 이 경우에도 현존액주의가 적용된다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지지한다. 현존액주의 적용으로 보증인의 장래구상권 행사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통합도산법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장래구상권으로 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통설, 실무는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신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나, 이 글은 보증인의 절차보장 및 보증인이 담보를 확보한 경우의 적절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글은 마지막으로 현존액주의에 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조항들을 소개하고 그 효력 유무를 검토한다. 최근 선고된 하급심판결은 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원은 주채무자로부터 회생계획에 의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충당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조항도 일단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은 권리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권리변경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인가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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