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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디지털 방송콘텐츠 보호The Protection of Digital Broadcasting Contents in Europe

Other Titles
The Protection of Digital Broadcasting Contents in Europe
Authors
김병일이석우
Issue Date
Dec-2008
Publisher
한국정보법학회
Keywords
콘텐츠 보호; 디지털 방송. CPCM;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공정이용; 접근권; Content protection; Digital broadcasting; . CPCM; copyright; TPM; fair use; access right
Citation
정보법학, v.12, no.2, pp.149 - 182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정보법학
Volume
12
Number
2
Start Page
149
End Page
18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7502
ISSN
1598-5911
Abstract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은 반복하여 복제하여도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기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등을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 공급자는 양질의 콘텐츠 공급을 기피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선량한 시청자를 보호하면서, 디지털방송 산업발전을 위한 적절한 콘텐츠 보호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유럽의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은 ‘수신기에서의 콘텐츠 보호’모델이 가장 합리적인 DTV 방송콘텐츠 보호기술로 보고, DVB-CPCM를 중심으로 디지털방송 콘텐츠 보호를 위한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방송콘텐츠가 수신된 이후,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PVR 등에 저장된 콘텐츠의 사용제어와 인터넷을 통한 무제한 배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송콘텐츠 보호기술인 DVB-CPCM을 살펴본 후, 유럽에서의 관련 법제 동향을 검토한다. 그러나 디지털방송 콘텐츠 이용규제는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적복제’ 규정 에 저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컨대, CPCM은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기술적으로 보호하는 저작권 보호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CPCM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사적영역 내에서의 복제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CPCM은 이러한 사용들을 제한할 수 있다. 즉 CPCM은 저작자들에게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반면 저작물의 공정이용 법리에는 반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E라서 입법자는 저작권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의 이익과 저작권자의 이익형량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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