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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분야의 최신 판례와 실무례Recent Developments in Bankruptcy Procedures - Cases and Practice -

Other Titles
Recent Developments in Bankruptcy Procedures - Cases and Practice -
Authors
박재완
Issue Date
Jul-2008
Publisher
대한변호사협회
Keywords
Bankruptcy; Reorganization; Liquidation; Secured Claims; Executory Contract; Administrative Claims; Bankruptcy Clause; Trustee; Administrator; Surety; Contribution; M&A; Set-off; Debt-Equity Swap; Bankruptcy; Reorganization; Liquidation; Secured Claims; Executory Contract; Administrative Claims; Bankruptcy Clause; Trustee; Administrator; Surety; Contribution; M&A; Set-off; Debt-Equity Swap; 도산절차; 회생절차; 파산절차; 정리담보권; 회생담보권; 상장폐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공익채권; 도산해지조항; 파산관재인; 관리인; 상계; 보증인; 대위변제; 인수합병; 출자전환
Citation
인권과 정의, no.383, pp 19 - 46
Pages
28
Indexed
KCICANDI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383
Start Page
19
End Page
4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8124
ISSN
1225-6854
2713-7562
Abstract
소위 IMF 금융위기 이후 도산사건의 비약적 증가에 대응하여 도산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고, 이는 2000년대 이 후의 판례와 법원의 실무례에 반영되어 있다. 이 글은 최근, 즉 2006년과 2007년에 선고된 도산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를 해설하고, 해설 대상 판례와 관련된 판례와 법원의 실무례를 소개함으로써 현재의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것과 아울러 특히 기업도산에서 자주 활용된 M&A에 관한 것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이들 판례들은 2000년대 초반에 도산사건처리과정에서 자주 발생했던 분쟁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 표명된 것들이다. 담보권자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는 회생절차의 전신인 회사정리절차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던 주식의 가액산정에 관한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18962 판결이 있는바, 위 판결은 주식의 가액산정 방법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하고, 특히 주식발행회사의 우발채무의 취급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위 판결은 신속성이 요구되는 회생절차에서 자산의 가액산정에 관하여 관리인과 법원에게 상당 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인 전제로 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된다. 최근의 주요 판례 중에는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판례의 비중이 높은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 다10299 판결, 상계와 공제의 구분에 관한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도산절차에서의 보증인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다83130 판결 등을 주요 판례로 들 수 있다. 위 판결 중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판결은 최초로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여부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으므로, 향후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여부는 계속하여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모든 채 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위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 10299 판결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이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고 평가되나, 환취권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통합도산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그 입장을 통정허위표시 외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선고된 판례 중 주주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을 때 즉시 상장폐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규정이 무효임을 선언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이 있다. 위 판결은 법원에 의한 도산처리절차와 기타 도산처리절차의 차별적 취급의 가능성 등에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은 인가 전에 시도되는 M&A의 적법성을 긍정함으로써 기존 의 실무운영을 승인하였다. M&A와 관련하여 기존 주주의 권리 및 소위 출자전환예정채권의 취급에 관하여 많은 실무례와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고 그 당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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