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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Tasks Set by the Revised Juvenile Act 2007

Other Titles
Tasks Set by the Revised Juvenile Act 2007
Authors
오영근
Issue Date
Jun-2008
Publisher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eywords
소년법개정; 연령인하; 회복적 사법; 인권보장; 보호처분;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Restorative Justice; Individualized Treatment; Due Process;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Restorative Justice; Individualized Treatment; Due Process
Citation
형사정책연구, v.19, no.2, pp.5 - 24
Indexed
KCI
Journal Title
형사정책연구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5
End Page
2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8267
ISSN
1225-7559
Abstract
2007년 12월 개정된 소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소년사법에 균형적 혹은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고,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을 확대하고, 보호처분을 다양화·내실화하였고, 소년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연령과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연령을 인하하였고, 소년범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 등이다. 소년법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문제소년에 대해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소년사법에서 소년보호의 이념을 좀더 충실하게 실천하기 위해 소년사법의 전문화·과학화를 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소년법이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연령을 낮춘 것은 비행의 초기단계에서 형사제재를 과하려 하기 보다는 비행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적·복지적 처분을 함으로써 비행성의 고착화와 이로 인한 범죄소년 혹은 성인범죄인으로의 전락을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처분을 형사제재가 아닌 복지적 처분·교육적 성격의 처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년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년사법제도에서의 결정이 주로 소년사법에 대한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소년사법의 전문가들은 그 결정에 충분히 참여하거나 결정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사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순환보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년전담 법관이나 소년 전담검사, 소년전담 경찰관, 소년전담 정책관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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