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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산업관련 세제개선방안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ation on golf industry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ation on golf industry
Authors
오윤
Issue Date
May-2008
Publisher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Keywords
개별소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골프장; 원형보전지; individual excise tax; property tax; combined real property tax; golf course; preserved land; individual excise tax; property tax; combined real property tax; golf course; preserved land
Citation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11, no.2, pp 97 - 115
Pages
19
Indexed
KCICANDI
Journal Title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ume
11
Number
2
Start Page
97
End Page
11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8623
DOI
10.19051/kasel.2008.11.2.97
ISSN
1598-527X
Abstract
현행 세제상 골프장에 대한 주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들 수 있다. 골프가 이제 대중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개별소비세의 재분배기능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오늘날 외부불경제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외부경제가 있는 골프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용 토지 중 개발지에 있어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일반적인 토지와 비교해 보아도 - 별도로 분리하여 - 중과하는 것은 재산세 부과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원형보전지는 법으로 꼭 보유하도록 하면서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선 개발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으면서 원형보전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것은 원형보전지제도 및 종합부동산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현행 골프장 지가 평가는 구체적 내용을 볼 때 이론적인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 제한되고 있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인근의 일반 임야 수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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