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공유화Study on the Nationalization of Groundwater
- Other Titles
- Study on the Nationalization of Groundwater
- Authors
- 김홍균
- Issue Date
- Sep-2006
- Publisher
- 대한변호사협회
- Keywords
- 지하수; 공유화; 지하수이용권; 토지소유권; 허가; 대수층; 지하한계; 특허제; 지하수이용부담금
- Citation
- 인권과 정의, no.361, pp 166 - 180
- Pages
- 15
- Indexed
- DOMESTIC
- Journal Title
- 인권과 정의
- Number
- 361
- Start Page
- 166
- End Page
- 18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80976
- ISSN
- 1225-6854
2713-7562
- Abstract
-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까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물 부족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이제는 싫든 좋든 물 부족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제시되고 있으나 지하수 과사용에 따른 고갈 및 오염이 가속화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의 일부라고 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의 지하수를 무제한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지하수 고갈, 지반의 침하,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하수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 해결의 실마리이자 결론은 지하수의 공유화라 할 것 이다. 공공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할 지하수를 더 이상 무상재로 파악하지 않고 이를 공유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의 구성 부분, 사적 소유권의 대상으로 고집하는 것은 소유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지하수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도 역행하는 것이다. 공유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에 대한 국유의 선언, 토지소유권의 지하한계 설정, 지하한계에 걸쳐 있는 대수층의 공유화, 특허제의 실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활성화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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