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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에 대한 평석 ―Analysis on Whether a Local Government Assumes Criminal Liability for a Crime Committed by Its Employee

Other Titles
Analysis on Whether a Local Government Assumes Criminal Liability for a Crime Committed by Its Employee
Authors
박재완
Issue Date
Aug-2006
Keywords
지방자치단체; 법인; 공법인; 벌금; 과태료; 형사책임; 주권면책; 국왕면책; Local government; Legal person; Public legal person; Fine; Administrative fine; Criminal liability; Sovereign immunity; Crown immunity
Citation
법조, v.55, no.8, pp.196 - 216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55
Number
8
Start Page
196
End Page
21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81107
ISSN
1598-4729
Abstract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법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형벌과 관련하여 주권면책의 인정 여부 및 범위를 다룬 최초의 판결이다.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상고인은 지방자치단체는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의 기관의 하나이므로 형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상고인의 주장은 국가는 형벌권의 주체이므로 형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인바,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대통령에게 형사소추에 관한 면책특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국가를 형벌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형벌권의 주체인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형사소추와 관련된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형벌권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의 수행 중 범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건 양벌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위 대법원 판결은 국가에 대하여 형벌에 관한 주권면책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향후 주권면책이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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