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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에 따른 하천법 개선방안Legal Improvement of River Act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Other Titles
Legal Improvement of River Act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Authors
김홍균
Issue Date
Aug-2022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Keywords
unification or water management;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River Act; watershed management; water right; river minimum flow; water quality; 물관리일원화; 통합물관리;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유역물관리; 수리권; 하천유지유량; 수질
Citation
환경법연구, v.44, no.2, pp.131 - 160
Indexed
KCI
Journal Title
환경법연구
Volume
44
Number
2
Start Page
131
End Page
16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85384
ISSN
1225-116X
Abstract
통합물관리의 핵심은 수량관리를 관장하는 「하천법」과 수질관리를 관장하는 「물환경보전법」의 통합이다. 최근에 「하천법」이 명실상부한 환경부 소관의 법이 된 것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통합 하천관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련의 개정에서 통합물관리와 직결되는 내용은 두드러지지 않은 점은 여간 아쉬운 것이 아니다. 통합물관리의 출범으로부터 4년여가 지나서도 종전에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가 환경부의 업무로 변경됨으로써 소관부처의 변경만 이루어졌을 뿐 실체적 내용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조직 통합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하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의 전면적 개정 등을 위시한 입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61. 12. 30. 제정된 동법에 대하여 그 동안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통합물관리라는 거센 물결로 새롭게 큰 전환점을 맞게 된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물관리는 하천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물순환, 유역관리, 수질관리의 강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하천관리 원칙에 물순환 고려, 통합하천관리 및 유역기반 하천 관리 등 새로운 원칙의 추가, 국가하천 지정기준 확대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하천의 조사・관측・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하천기본계획의 재편, 하천정비사업의 중복성 제거, 점용허가제의 개선,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을 중심으로 한 수리권 체제의 개편, 하천수 사용료를 중심으로 한 비용부담 및 재정체계의 일원화, 하천유지유량의 재편, 하천수 분쟁조정 규정의 삭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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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ong 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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