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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형태모방상품 제공행위의 ‘모방’의 범주에 관한 연구 — 일본에서의 용례를 중심으로 —Study on What Constitutes “Imitation” in the context of Imitation of a Product Form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ther Titles
Study on What Constitutes “Imitation” in the context of Imitation of a Product Form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uthors
박소연김병일
Issue Date
Jun-2023
Publisher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논총, v.40, no.2, pp.197 - 215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0
Number
2
Start Page
197
End Page
21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90044
DOI
10.18018/HYLR.2023.40.2.197
ISSN
1225-228X
Abstract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입법에 있어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호 (자)목의 연구에 있어서는 일본의 문헌이 다수 인용되고 있다. 본호 (자)목의 형태모방상품 제공행위의 규제에 있어 중핵을 이루는 ‘모방’의 범주에 관한 한국 그리고 일본의 문헌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용례가 통일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규제의 대상이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문언상의 의미는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형태모방상품 제공행위 규정의 법문언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아닌, ‘모방(模倣)’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모방’의 개념과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내의 ‘모방’의 의미에 관한 연구에 있어 일본의 문헌이 다수 인용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일본에서의 용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제도의 입법 과정에서의 ‘모방’과 판결례에 의하여 축적된 ‘모방’의 의미, 그리고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모방’에 관한 법리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형태모방상품의 제공행위의 규제에 있어 타인의 성과를 이용하는 ‘모방’은 개변 유무를 중심으로 하는 두 가지 태양(態様)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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