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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정성과 근로조건Fairness of Broadcasting and Working Conditions

Other Titles
Fairness of Broadcasting and Working Conditions
Authors
고수현
Issue Date
Dec-2018
Publisher
법학연구소
Keywords
방송의 자유;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공정성 의무(공정방송의무); 쟁의행위; 근로조건; Freedom of Broadcasting; Fairness of Broadcasting; Fairness Obligation of Broadcasting; Industrial Action; Working Conditions
Citation
법학논총, v.35, no.4, pp.117 - 144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5
Number
4
Start Page
117
End Page
14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90876
DOI
10.18018/HYLR.2018.35.4.117
ISSN
1225-228X
Abstract
2008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와이티엔(YTN) 등 공영방송사 또는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방송사에서 사장 선임 문제, 불공정 보도 문제 등으로 인한 노사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다. 2012년에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방송사 동시 총파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방송의 공정성’ 또는 ‘공정보도’의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하였는데, 특히 노동계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 방송종사자의 근로조건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위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방송의 공정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방송의 공정성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는 쟁의행위의 목적으로서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방송종사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방송의 공정성’의 의미와 ‘방송의 공정성 의무’의 주체 논쟁을 정리하였다. 또한 ‘근로조건’의 의미, 성격, 인정범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나아가 ‘방송의 공정성 의무’의 주체, 방송법 및 방송편성규약의 내용, 방송사업의 특성, 방송종사자가 수행하는 노동(근로)의 성격·내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정성 보장 문제가 방송종사자들의 근로조건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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