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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Special features of the regulations for defense and security procurement in public procurement law

Other Titles
Special features of the regulations for defense and security procurement in public procurement law
Authors
선지원
Issue Date
Jun-2018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Keywords
경쟁법 질서; 국방 및 안보분야 조달지침; 긴급성; 기밀성; 조달 품질; 공공조달법 배제; Wettbewerbsrechtliches System; VSVKR; Dringlichkeit; Geheimdienst; Qualität, Ausschließung aus dem Vergaberecht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8, no.2, pp.45 - 71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Volume
18
Number
2
Start Page
45
End Page
7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90963
DOI
10.17926/kaolp.2018.18.2.45
ISSN
1598-5210
Abstract
국방과 안보의 과업은 헌법상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임무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공적 과제와 마찬가지로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도 국가의 힘만으로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필요한 물품 또는 역무를 사인으로부터 조달하는 일이 필요하다. 공공조달법은 공적 주체가 사인으로부터 물품이나 역무를 조달받는 일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제이다. WTO의 GPA나 UNICITRAL의 모델법을 비롯하여 유럽연합법은 공통의 조달 시장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공공조달법을 규율하고 있다. 유럽연합법은 과거에는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의 조달을 공공조달법 질서에서 배제해 왔다.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46조는 회원국의 “중요한 안보상의 이익”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유럽법 적용에 있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구 공공조달지침(2004/18/EG)은 회원국의 법규정에 따라 특별한 안보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회원국의 중요한 안보상의 이익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는 공공조달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었다(제14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조달도 공공조달법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로,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의 조달 역시 시장에서의 재화의 거래라는 성질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안보의 양상이 변화하고, 안보 역무 담당 주체가 다변화됨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안보 관련 기업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방 및 안보 관련 조달들을 공공조달법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실질적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2004년 이후 녹서를 통해 국방 분야의 조달 역시 유럽 공통시장에서의 경쟁법 체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시작하였다. 2007년 이후에는 국방 물품에 대한 조달을 공공조달법 질서 아래 둘 수 있도록 하는 VSVKR을 비롯한 구체적인 규율을 마련하였다. VSVKR은 국방 및 안보조달 역시 기본적으로 유럽 내 공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조약상의 1차적인 공공조달 원칙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공공조달법의 기준들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다. VSVKR 제4조는 조달의 기본 원칙으로서 일반적인 공공조달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참여자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취급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조달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다만, 국방 및 안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 및 안보 분야 조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긴급하거나 비밀을 요하는 안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공조달법 적용을 배제하고 안보 당국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내국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조달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VSVKR은 일반적인 조달에서는 주무관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개 절차를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가 원칙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대신, 일정한 경우 조달의 품질과 경제성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이익 형량을 통해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필요한 경우 공공조달법상의 규율을 배제하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법의 사례를 통해 우리 법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공공조달법의 규율에 경쟁법적인 고려를 하고, 국방 및 안보 조달 역시 그러한 질서 안에 편입하고 있는 유럽법의 시각을 향후의 우리 공공조달법 발전 시에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에도 최소한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또한 각종의 법규 등을 통해 예외 사유의 판단을 위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유럽법이 완벽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법의 규율 내용을 거울삼아 경쟁법의 원칙을 고려한 공공조달 질서를 구축하고,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도 그러한 질서를 관철하되, 고품질의 조달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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