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규제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종합대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중심으로A Critical Review o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Regulation on Game Addiction: Based on the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Comprehensive Plan on Mental Health Promotion’
- Other Titles
- A Critical Review o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Regulation on Game Addiction: Based on the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Comprehensive Plan on Mental Health Promotion’
- Authors
- 박현아; 이재진
- Issue Date
- Oct-2016
- Publisher
- 한국언론학회
- Keywords
- 게임중독; 정신건강종합대책; 헌법적 판단;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game addiction; comprehensive plan on mental health promotion;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void for vagueness; rule of equality
- Citation
- 한국언론학보, v.60, no.5, pp.7 - 3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언론학보
- Volume
- 60
- Number
- 5
- Start Page
- 7
- End Page
- 33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22110
- DOI
- 10.20879/kjjcs.2016.60.5.001
- ISSN
- 1229-7526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게임중독 관련 법안 및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정신건강종합대책 내 게임중독과 관련된 문항을 살펴보고 기존 규제의 후속 연구로써 해당 대책의 내용을 헌법학적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게임중독 관련 기존 규제가 법적 논란에 휘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관리를 중심으로 게임중독 규제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고, 더 나은 정책 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게임중독이 실체 없는 적이며, 오히려 게임중독을 잡기 위한 도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정신건강종합대책은 명확성 원칙에서 ‘인터넷게임’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시키지 못하여 용어가 의미하는 대상을 불분명하게 하였으며, ‘게임중독’이 실존하는 것인지혹은 미치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성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독 선별검사 역시 옳지 않은 방법이거나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평등원칙에 대해서는 아케이드나 콘솔, 패키지 등 같은 게임 내 다른 장르와의 차별, 드라마, 영화, 음악, 만화 등 다른 미디어콘텐츠와의 차별, 그리고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같은 중독물질과의 동등한 취급 등에서 문제의소지를 발견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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