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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보수 무효 약정 판결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Economic Analysis on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That Contingent Fee Agreements for Criminal Cases Are Void

Other Titles
Economic Analysis on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That Contingent Fee Agreements for Criminal Cases Are Void
Authors
이창민최한수
Issue Date
Apr-2016
Publisher
한국법경제학회
Keywords
형사성공보수; 대법원; 정보의 비대칭성; 사회후생; 전관; contingent fee for criminal case; Supreme Court; information asymmetry; social welfare; former judges and prosecutors(전관)
Citation
법경제학연구, v.13, no.1, pp.165 - 186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경제학연구
Volume
13
Number
1
Start Page
165
End Page
18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23191
ISSN
1738-3951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형사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법)경제학적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있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있어 성공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유독 형사사건에서만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측면에서 형사사건의 재판구조가 민사나 행정사건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공보수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논거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변호사의 노력 외의 제3의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보수가 왜 필요한가를 보여 주는 논거가 된다. 왜냐하면 성공보수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 주는 기제로서 작동하는 것이기때문이다. 사회후생적 관점에서도 이번 판결로 인해 형사사건에 있어 의뢰인과 변호인의계약은 이전보다 더 경직적이 되었고, 반면에 이것이 전관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는불확실하다. 성공보수의 금지로 인해 일시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하락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변호인의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제를 잃어버린 셈이기 때문에 이의 사회후생적효과는 불분명하다. 대법원 판결의 마지막 정당성은 이 판결이 형사성공보수에 대한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대중영합적 법 판단(pandering)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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