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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보도에서 알 권리와 인격권의 조화 — 수사공보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Harmonizing The right to know and Personal rights in crime news

Other Titles
Harmonizing The right to know and Personal rights in crime news
Authors
박희봉한동섭
Issue Date
Apr-2020
Publisher
(사)한국언론법학회
Keywords
Crime news; Pretrial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a suspected crime; Right to know; Personal rights; The Regulations on Revealing Information about Cases under Investigation; Journalism; 범죄보도; 피의사실공표; 알 권리; 인격권; 수사공보규정; 저널리즘
Citation
언론과 법, v.19, no.1, pp.97 - 145
Indexed
KCI
Journal Title
언론과 법
Volume
19
Number
1
Start Page
97
End Page
14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9877
DOI
10.26542/JML.2020.4.19.1.97
ISSN
1976-1996
Abstract
이 연구는 범죄보도에 있어 알 권리와 인격권의 조화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모색한다. 이를 위해 각 수사기관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수사공보규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알 권리와 인격권의 실효적인 조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법형식적 모순’이다. 상위법령인 형법이 별다른 위법성 조각사유 없이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수사공보규정이 예외적 공개 사유를 두는 등 법형식적 모순이 존재했다. 둘째, ‘수사기관 중심주의’다. 예외적 공개의 요건에서 언론의 환경감시적 기능이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 셋째, ‘정보원의 단절’이다. 공보창구의 단일화를 통해 개별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넷째, 피의사실 공개 결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 장치가 부재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신설 등 형법 개정 등을 통한 법형식적 모순 극복이 시급하다. 둘째, 각 수사기관에 산재한 수사공보규정의 일관성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제도적 개선과정에서는 수사기관 중심주의가 극복되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의사실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수사기관과 법조계, 언론계, 학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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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Dong sub
COLLEGE OF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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