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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상 개인청원제도와 아동의 재판청구권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RC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and the children’s rights of access to courts

Other Titles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RC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and the children’s rights of access to courts
Authors
이노홍
Issue Date
2015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individual complaints by children; rights of children; access to courts; minor’s legal capacity of judical litigation;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communications procedure; 아동 개인청원제도; 아동의 재판청구권; 미성년자 소송적격;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21, no.2, pp.113 - 144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21
Number
2
Start Page
113
End Page
14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0728
ISSN
1226-6825
Abstract
아동은 항상 부모나 성인의 보호와 양육, 그리고 통제의 대상이었으며 권리를 침해받을 위험성은 크지만 침해된 권리의 내용 파악과 그 구제가 쉽지 않은 사회 대표적 소수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UN은 아동권리협약 채택을 통해 아동을 자신만의 특수한 이익을 가진 하나의 권리 주체로 간주하고 아동의 실질적 권리내용의 구체화와 적극적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0년 다시 아동권리협약 제1, 2차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지속되는 아동의 무력분쟁참여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방지하려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는 그 구체적 내용 확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국가가 아동의 소송권한을 제한하거나 아동친화성을 결여한 사법체제를 가지고 있기에 아동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도 이를 호소하거나 적절한 구제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UN은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피해 아동이나 피해 아동집단이 직접 아동권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청원할 수 있는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아동을 국제법상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체로 인정하였고 동 의정서는 현재 발효된 상태이다. 1991년 UN아동권리협약, 2004년 제1ㆍ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ㆍ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동청원 제3선택의정서의 비준 권고에 대비해야 한다. 아동청원 제3선택의정서는 아동의 권리침해에 대한 국내적 차원의 적절한 구제조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당사국의 의무를 전문에 규정하고 있어 아동권리 구제절차의 미비는 그 자체로 제3선택의정서 준수의무를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구제절차 미비는 궁극적으로 UN 아동청원절차를 통해 국내의 입법, 정책적 문제를 국제기구의 판단으로 이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시킨다. 아동의 권리구제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우리의 아동소송적격 인정여부를 검토해 보면, 민법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권리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제외하고 민사소송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소송대리를 원칙으로 하여 미성년자의 독자적 소송적격을 부인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가사소송법개정의 제안을 통해 연령을 불문하고 가사소송과 비송사건에 있어 아동의 소송적격을 인정하되 절차보조인의 선임을 직권 또는 신청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아동의 재판청구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권력에 의한 권리침해 구제절차인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의 경우는 모두 단순히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일체 독자적 소송 및 청구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동의 재판청구권은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실질적 절차로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최대 고려해야 하고 아동 최선이익원칙에 따른 최대 보장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특히 공권력행사로 인한 권리침해 구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나 기본권보장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소원의 경우는 아동권리보장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고려할 때 단순히 민사소송법 준용 원칙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연령, 사물판단 및 결정 능력,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 대리인 존재여부, 권리구제의 급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아동의 권리를 최대 보호할 수 있는 아동 소송적격의 확대 및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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