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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보활동 임무 -외국 경찰법제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의 고찰-Police Intelligence Mission

Other Titles
Police Intelligence Mission
Authors
김성태
Issue Date
Sep-2020
Publisher
경찰대학 경찰대학
Keywords
경찰 정보활동; 경찰 임무; 임무규범; 치안; 치안정보;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police mission; mission norm; public safety; public safety information
Citation
경찰학연구, v.20, no.3, pp.105 - 144
Journal Title
경찰학연구
Volume
20
Number
3
Start Page
105
End Page
14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1550
ISSN
1598-3714
Abstract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 규정 외에 정보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은 거의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행 법규정에 따른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 경찰이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현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에 의한 정보활동의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규정으로 기본권 침해적인 정보활동이 가능한 것인지와 같은 의문이 있어 왔고, 사회 일부 구성원으로부터는 이 규정에 근거한 경찰의 정보활동이 남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거나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 임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밝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정보활동에 있어서의 임무와 임무규범, 외국 경찰법제에서의 정보활동 임무 현황,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피고 있다. 외국의 법제로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일별한다.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치안 및 치안정보의 개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임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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