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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교수의 자기 공개와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연구Self-Disclosure and Confidential Responsibility of Professor Regarding Employee Invention

Other Titles
Self-Disclosure and Confidential Responsibility of Professor Regarding Employee Invention
Authors
나동규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산학기술학회
Keywords
College; Professor; Employee Invention; Confidential Responsibility; Self-Disclosure
Citation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21, no.12, pp.752 - 758
Journal Title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ume
21
Number
12
Start Page
752
End Page
75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1860
DOI
10.5762/KAIS.2020.21.12.752
ISSN
1975-4701
Abstract
교수는 대학의 구성원으로 종업원이다. 교수의 연구활동을 통해 창출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되고,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되어 특허출원 된다. 한편, 교수는 자신의 발명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어 특허출원 되기에 앞서, 발명의 내용을 논문이나 학술대회에서 자기 공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들의 자기 공개된 특허출원 건수와,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특허무효심판의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자기 공개 시기를 대학의 승계결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의 확보 측면에서 교수의 자기 공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도 조사하였다. 교수가 자기 공개하는 경우에, 대학 소유의 발명은 권리화에 실패하거나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권리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권리가 무효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교수는 발명진흥법에서 정의한 종업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고, 직무발명의 승계가 확정된 이후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한 비밀유지 의무도 위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자기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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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Dong 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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