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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 공수처의 운영방향에 관한 제언 -How shoul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be Operated under the Current Law?

Other Titles
How shoul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be Operated under the Current Law?
Authors
오병두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형사정책학회
Keyword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검찰개혁; 검찰분권형 모델; 부패방지형 모델; 정치적 중립성;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Reform of the Prosecution; Anti-Corruption Model; Checks-and-Balances Model; the Political Impartiality
Citation
형사정책, v.32, no.2, pp.125 - 148
Journal Title
형사정책
Volume
32
Number
2
Start Page
125
End Page
14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2174
DOI
10.36999/kjc.2020.32.2.125
ISSN
1226-2595
Abstract
공수처는 검찰청 검사에 대응하면서도, 통상의 형사절차에 활동하는 별도의 수사·기소기관을 예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수처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공수처는 제한적 기소권을 보유한 결과, 경찰 입장에서 보면 기소권을 일부 가진 사법경찰기구이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경찰이면서 특별한 사안에 관해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 되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로 지적된 사실을 적발하여 국민의 ‘정치적심판’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는 몰라도, 법적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나아가 현행 공수처법에 의하면 운영상 검찰에 대한 종속성까지도 우려된다.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를 하여도 검찰이 제대로 공소유지를 하지않는다면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보하여 공직부패를 막는다는 소기의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권한만으로 공수처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입법이 의도한 바, ‘적정한 형사처벌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정의 실현’의 방법이 수사 자체를통한 ‘정치적 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통한 ‘응분의 처벌’을 통한 것이라면,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필요하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그 전이라도 현행법에서 공수처규칙과 수사협의체 등을 통해 공수처의 역량을극대화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장래에 공수처법의 개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실무상 운영으로 인한 것이든지, 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태로 인한 것이든지 간에 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며, 전체 형사사법체계의 건전한 발전 방향과 일치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일치하는 기소권, 즉 ‘검찰분권형 모델’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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