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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서의 뇌영상 증거의 수용과 과제에 관한 고찰Admissibility and Task of Neuroimaging Evidence in Criminal Law

Other Titles
Admissibility and Task of Neuroimaging Evidence in Criminal Law
Authors
이인영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형사소송법학회
Keywords
scientific evidence; neuroimaging evidence; neurosience and criminal law; fMRI; relevant evidence; admissibility of evidence; 뇌영상; 과학적 증거; 뇌과학 증거; 관련성; 증거능력; 증명력; 증거의 허용성
Citation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v.12, no.1, pp.173 - 206
Journal Title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Volume
12
Number
1
Start Page
173
End Page
20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2201
ISSN
2093-0186
Abstract
뇌영역과 뇌기능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한 뇌기능의 추론에 기반한 법적 결론을 얻는 것은 상당한 오류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뇌영상 증거에 대한 부실한 검증이나 적용은 형사재판에서 잘못된 사실인정의 오류를 이어질 수 있으므로 뇌영상 증거의 증거능력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구비할 것을 요구한다. 뇌영상 증거의 증거능력을 획득하기 위한요건은 전문가 증언의 논거가 되는 과학적 지식이 합리성을 가져야 하며, 실험과 분석을 하는 전문가가 그 분야의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및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해당 증거가 변조된 것이 아니고 정확한 과학적 원리의 산물이라는 점이 담보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인된 검사기법을 이용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와 분석이 적정하게 수행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뇌영상 증거가 수용되고 양형감경요소 내지 유무죄 사실인정의 근거, 또는 재범예측인자로서 형사법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과정 내지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fMRI 영상은 범행시의 뇌활동과 추론적 거리(inferential distance)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을 행했던 당시의 정신상태의 영상을 잡아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뇌를 찍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범행 당시의 인지과정과 고의 등의 의사를 재현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법관이나 배심원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과학증거방법으로서 법정에 현출되는 신경학적 증거의 상당수를 개별법관들의 개인적 지식이나 추정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개별사건에서의 여러 유형의 신경학적 증거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구비되어야 한다. fMRI 영상 등의 뇌과학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실무상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내지 목록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영상 증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규범적 판단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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