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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재결취소소송의 관계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uthors
황창근
Issue Date
2020
Publisher
연세법학회
Keywords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 재결 자체의 위법; 전심절차; 행정통제; 원처분주의; administrative appeals; administrative litigation; object of the litigation; administrative control; administrative decision
Citation
연세법학, v.35, pp.49 - 80
Journal Title
연세법학
Volume
35
Start Page
49
End Page
8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2206
ISSN
1226-8867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재결취소소송을 소재로 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를분석하는데 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헌법 제17조 제3항의 전심절차, 행정소송법제18조의 전치주의, 제19조의 재결취소소송 규정이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관계에 대하여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이 논문은 재결취소소송을 글감으로 하여 행정심판의 기능의 관점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최근 행정심판의 권리구제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을 가지지만, 행정통제의 기능도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결취소소송은 권리구제기능에 친하다는 점에서보면 그 확대는 행정심판의 자기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데, 이 의미는 행정분쟁의 終審이 되지 못한다는의미이고, 전심절차이기만 하면 해당 재결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는별개의 문제이다. 필요적 전치 여부가 재결취소소송 범위의 광협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니고, 원처분주의인지 재결주의인지 여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의 위법에 대한 소송을 말하고, 원처분주의하에서 재결취소소송은 예외적임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상 위법은 물론이고내용상 위법까지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의 판례를 소개함으로써이러한 경향이 여전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내용상 위법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에는재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또한 행정심판의 독자성이나 행정통제의 기능도저해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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