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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전환수술과 성별 변경Gender Reasignment Surgery and Change of Legal Sex

Other Titles
Gender Reasignment Surgery and Change of Legal Sex
Authors
음선필
Issue Date
2020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성전환; 젠더전환; 젠더전환수술; 법적 성; 성별변경; 젠더이분법; sex change; gender transitoning; gender(sex) reasignment surgery; legal sex(gender); change of legal sex; gender binar
Citation
홍익법학, v.21, no.2, pp.153 - 189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1
Number
2
Start Page
153
End Page
18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2219
DOI
10.16960/jhlr.21.2.202006.153
ISSN
1975-9576
Abstract
오늘날 젠더전환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의 하나이다. 젠더전환과 직접 관련한 법적 문제는 이름의 변경과 법적 성의 변경이다. 현재 젠더전환수술에 따른 성별 변경을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2020년 2월 21일 개정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외부성기형성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로도 성별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은사실상 개별 법원에게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재량을 크게 넓혀줌으로써 법원결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젠더전환수술에 따른 법적 성 변경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성기변환 수술을 하지 않은 젠더전환은 실로 여러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남성-여성의 젠더이분법(gender binary)을 부정하며 제3의 젠더 뿐 아니라 다양한 젠더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협의의 젠더전환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국가신원제도의 근본적인 혼돈과법질서의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적 성의 변경은 젠더이분법을전제로 하여 협의의 젠더전환수술에 따른 협의의 젠더전환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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