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선행디자인 -선행물품의 조밀도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는가?-The Claim Scope of the Registered Design and the Prior Arts
- Other Titles
- The Claim Scope of the Registered Design and the Prior Arts
- Authors
- 임호
- Issue Date
- 2020
- Keywords
- design patent registered design prior design ‘dominant feature doctrine’ claim scope prior articles infringing article 3 party comparison two party comparison; 디자인보호법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요부설 권리범위 선행물품 침해혐의물 3자비교 양자비교
- Citation
- 저스티스, v.176, pp.78 - 112
- Journal Title
- 저스티스
- Volume
- 176
- Start Page
- 78
- End Page
- 112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2602
- DOI
- 10.29305/tj.2020.02.176.78
- ISSN
- 1598-8015
- Abstract
-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선행디자인과의 맥락에서 파악하여야 그 정당한 창작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로서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그 정당한 범위 한도에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신규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디자인과 매우 다른 것이라면 그 권리범위는 넓은 것이 된다. 그러나 수많은 선행디자인에 둘러싸여 있고 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적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좁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행디자인을 도입하여 등록디자인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당하게 한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요부설은 선행디자인을 참고하지 않고서도 요부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권리범위를 설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등록디자인에게 그 정당한 범위를 넘는 넓은 권리범위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요부설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행디자인을 도입하여 그 맥락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권고된다. 이러한 방법은 첫째, 그 분야의 물품이 가지는 통상적 형태를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서 권리범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한정할 수 있고, 둘째, 선행디자인들이 주는 디자인적 변화의 맥락을 파악함으로서 구매자에게 현저하게 보이는 특징을 선택할 수 있고, 셋째,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등록디자인의 신규적 특징을 파악한 뒤 이를 침해혐의물이 구비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 침해판단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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