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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선행디자인 -선행물품의 조밀도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는가?-The Claim Scope of the Registered Design and the Prior Arts

Other Titles
The Claim Scope of the Registered Design and the Prior Arts
Authors
임호
Issue Date
2020
Keywords
design patent registered design prior design ‘dominant feature doctrine’ claim scope prior articles infringing article 3 party comparison two party comparison; 디자인보호법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요부설 권리범위 선행물품 침해혐의물 3자비교 양자비교
Citation
저스티스, v.176, pp.78 - 112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176
Start Page
78
End Page
11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2602
DOI
10.29305/tj.2020.02.176.78
ISSN
1598-8015
Abstract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선행디자인과의 맥락에서 파악하여야 그 정당한 창작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로서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그 정당한 범위 한도에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신규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디자인과 매우 다른 것이라면 그 권리범위는 넓은 것이 된다. 그러나 수많은 선행디자인에 둘러싸여 있고 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적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좁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행디자인을 도입하여 등록디자인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당하게 한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요부설은 선행디자인을 참고하지 않고서도 요부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권리범위를 설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등록디자인에게 그 정당한 범위를 넘는 넓은 권리범위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요부설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행디자인을 도입하여 그 맥락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권고된다. 이러한 방법은 첫째, 그 분야의 물품이 가지는 통상적 형태를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서 권리범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한정할 수 있고, 둘째, 선행디자인들이 주는 디자인적 변화의 맥락을 파악함으로서 구매자에게 현저하게 보이는 특징을 선택할 수 있고, 셋째,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등록디자인의 신규적 특징을 파악한 뒤 이를 침해혐의물이 구비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 침해판단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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