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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社会における「最底辺の在外同胞」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Koreans in Japan: The Lowest Ranked Overseas Residents in Their Motherland

Other Titles
Koreans in Japan: The Lowest Ranked Overseas Residents in Their Motherland
Authors
김웅기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일본학회
Keywords
재일코리안; 재외동포; 재외국민; 시민권; 다문화주의; 헌법소원; Koreans in Japan; Overseas Korean; Overseas Korean Nationals; Civil Rights; multiculturalism; Constitutional Petition
Citation
일본학보, no.106, pp.1 - 15
Journal Title
일본학보
Number
106
Start Page
1
End Page
1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3610
ISSN
1225-1453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재일코리안이 한국사회에서 ‘밑바닥의 재외동포’로 취급받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 측면에서 고찰했다. 이때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라는 관점에서 재일코리안을 인식해 여타 재외동포들과 비교를 해보았다. 재일코리안은 이주경위가 일제강점이라는 비자발적 이주라는 점에서 중국 조선족이나 고려인과 동일하나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재미코리안으로 대표되는 해방후 자발적 이민과도 경위가 다르다. 즉 재일코리안은 독자적인 범주의 재외동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정부의 정책설계과정에서는 도외시되어온 것이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복지정책이며, 특히 아동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교육지원에서는 한국국적을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지원에서는 한국국적이 걸림돌이 되어 역시 배제되고 있다. 이처럼 재일코리안은 복지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으며, 이 같은 재외동포는 재일코리안이 유일하다. 한편으로 정부는 병역제를 비롯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강화하고 있다. 최근 재일코리안의 모국 정착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재일코리안이 있으며,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일한 사례에 대해 시정권고를 정부에게 내렸다. 이번 소송은 재일코리안이 국가를 상대로 시민권적 권리를 촉구한 두 번째 일이며, 동시에 이들이 국민국가 대한민국사회에 편입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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