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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성의 죽음 결정과 죽을 권리:연명의료를 중심으로The Rights to Die and Decisions on Death of Old Women: Focused o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ther Titles
The Rights to Die and Decisions on Death of Old Women: Focused o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uthors
이동옥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여성학회
Keywords
old women; decision on death; right to die; life-sustaining treatment; family; 노인여성; 죽음 결정; 죽을 권리; 연명의료; 가족
Citation
한국여성학, v.31, no.1, pp.123 - 159
Journal Title
한국여성학
Volume
31
Number
1
Start Page
123
End Page
15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3960
ISSN
1226-3117
Abstract
이 연구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의 개념으로 죽을 권리를 논의하면서 노인여성의위치에서 죽음 결정을 고찰했다. 특히, 가족과 의사와의 관계에서 성별화된 맥락을 살펴보면서 노인여성이 어떠한 죽음을 원하는지 논의했다. 연구방법은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부정적 이미지 속에서 죽음의 과정을 단축하고 싶어했다. 특히, 저소득층의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호흡기 착용을 원하지 않았다. 또한 건강한 연구참여자들은 의존상태를 부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영양공급까지도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여성이 진정으로 죽음을 원하는지 회의하게 했고 죽을 권리의 존중이 인권유린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맥락을 드러냈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호흡기 제거에 주저했지만, 주체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고 싶어했다. 또한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신뢰하면서도 학대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했고 자녀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취약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한편, 의료제도 하에서 노인여성들은 의사와 위계적 관계를 구성한다. 이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병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죽음이 결정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연구참여자들이호흡기 착용에 반대하지만 항상 죽음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죽음의 과정에서고통을 수용하고 가족과의 이별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싶어했다. 연명의료 결정에서 노인여성의 의사를 존중하고 죽음의 과정을 중시하는 한편, 인권유린을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여성들이 전생애 동안 노동시장과 가족 내에서 차별받지 않을 때 죽음 결정에서 주체적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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