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수정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The Study of Voluntary Disclosure Scheme
- Other Titles
- The Study of Voluntary Disclosure Scheme
- Authors
- 김유찬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한국국제조세협회
- Keywords
- 자발적 신고제도; 국세기본법; 수정신고; voluntary disclosure system; general tax law; amended return
- Citation
- 조세학술논집, v.31, no.1, pp.1 - 24
- Journal Title
- 조세학술논집
- Volume
- 31
- Number
- 1
- Start Page
- 1
- End Page
- 24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3990
- DOI
- 10.17324/ifakjl.31.1.201502.001
- ISSN
- 1598-477X
- Abstract
- 동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프로그램에 의한 한시적인 자발적 신고제도가 필요한지와 일반법에 의한 자발적 신고제도를 어떻게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본다.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잘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2년 혹은 6개월이 경과한 뒤라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혹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경감은 제공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에 가산세나 징역형의 경감의 전제조건으로서 수정신고정보의 완전성 요건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 경감조건으로서 자발적 수정신고의 자발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벌칙이나 경감과 관련하여 개별세목에 따른 다른 취급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소득세의 탈세보다 부가가치세의 탈세는 제3자의 재산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므로 죄가 중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자발적 신고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능을 강화할 것이냐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를 둘 것이냐를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를 두는 것보다 일반적인 자발적 신고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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