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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 전후 일본의 울릉도 침범Japanese Invasion on Ulleungdo during the Imo munity(1882 incident)

Other Titles
Japanese Invasion on Ulleungdo during the Imo munity(1882 incident)
Authors
김흥수
Issue Date
2021
Publisher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Keywords
Ulleungdo; Imo Mutiny; Takeaki Enomoto; corvette Amagi(天城); gunboat Banjō(磐城).; 울릉도; 임오군란;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아마기함(天城艦); 반조함(磐城艦)
Citation
한국학논집, no.83, pp.143 - 174
Journal Title
한국학논집
Number
83
Start Page
143
End Page
17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5709
DOI
10.18399/actako.2021..83.005
ISSN
1738-8902
Abstract
본고는 임오군란을 전후하여 일본인이 울릉도를 침범한 사실을 다룬 것이다. 이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범은 단순히 일본 민간인이 울릉도의 벌목 이익을 탐하여 자행된 것이 아니고 일본 해군의 적극적인 비호가 있었다. 특히 오쿠라구미(大倉組)와 결탁한 당시의 해군경 에노모토 타키아키가 울릉도 목재 도벌(盜伐)에 군함 아마기함과 반조함을 동원한 사실을 그의 편지와 공문서를 통해 실증하였다. 둘째, 울릉도 침범에 대한 조선 정부의 항의에 대응하여 1881년 9월에 일본 외무성이 주도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령을 내리려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외무성이 울릉도 침범을 영토분쟁으로 매우 심각하게 여겼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본의 국내문제로 흐지부지 되면서 임오군란에서 일본인 살해와 공사관 습격이라는 강렬한 대일 적개심에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임오군란 이후 내려진 1883년 3월의 울릉도 도항 금지령은 실기(失期)한 조치이지만, 그나마 이 금지령과 임오군란과의 관계를 감추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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