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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 개념의 재검토Reconsideration of the definition of article in the Design Protection Act

Other Titles
Reconsideration of the definition of article in the Design Protection Act
Authors
안원모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eywords
물품의 정의; 제품; 제조물품; 화상디자인; 디자인의 정의; 유체성; definition of article; product; article of manufacture; computer generated design; definition of design; fixation
Citation
지식재산연구, v.16, no.1, pp.37 - 76
Journal Title
지식재산연구
Volume
16
Number
1
Start Page
37
End Page
7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5948
DOI
10.34122/jip.2021.16.1.37
ISSN
1975-5945
Abstract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 개념은 주로 유체물 형태의제품이 거래되던 과거의 유물이고, 현재의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화상디자인을 법상의 보호대상에 정식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제외국에서 디자인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물 및 실내 인테리어등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물품성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검토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물품성이 문제되고 있는 분야를 모두 포함할 수 있고,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제품 유형도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물품의 정의를 폭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물품의 개념을 재정립하면, 물품이란 ‘용도나 기능을 갖춘 제조물로서 거래에 제공되는 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일 이러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종래의 물품 개념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 ‘물품’이라는 용어를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글자체, 화상디자인, 건축물 및 실내 장식등도 모두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나아가 미래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 더욱 중요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리적인 장치를 떠난 공간상의 홀로그램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 유형도 디자인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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