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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대체환급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Invigoration of the Substitution Drawback System Which aims at Developing Material and Part Industry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nvigoration of the Substitution Drawback System Which aims at Developing Material and Part Industry
Authors
장근호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관세학회
Keywords
대체환급제도; WTO 보조금 협정; 소재부품산업; 정액환급; 상업적 교환가능성; Substitution drawback system; WTO subsidy agreement; Material and part industry; Fixed rate drawback; Commercial interchangeablity
Citation
관세학회지, v.22, no.1, pp.3 - 26
Journal Title
관세학회지
Volume
22
Number
1
Start Page
3
End Page
2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5980
ISSN
1229-7445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보복조치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소재부품물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체환급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수출품이 해외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려면 수출용 수입 원료에대한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재에 대한 세 부담이 없으면 국내 중간재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이 있지만 보조금 논란 때문에 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다보니 활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비하면 대체환급제도는 WTO 보조금 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대상기업이나 물품에 대한제한이 없으며, 평균금액이 아닌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을 환급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대체 환급을 도입하였지만 환급대상, 요건, 증빙 등 구체적 운영방식을 마련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연구는 국내외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대체 환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대체 환급이 적용되는 동일물품이란 상업적으로 대체 가능한 물품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관세평가와 같은 의미로 동일물품을 해석해서는 대체 환급이 활성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성성분에 차이가 있다면 대체 환급을 거부하기 보다는 환급액 산정에서 이를 반영하면 된다. 또한 대체 가능한 물품을판단함에 있어서는 품질, 특성, 가격, 품목분류, 세율, 보관방식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중요 요인을 충족하거나 혹은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면 대체 환급을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환급규정이 도입된다면 국내업체도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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