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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관점에서 본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문제점A Critical Review on the Human Rights Charter of SNU: Constitutional Perspective

Other Titles
A Critical Review on the Human Rights Charter of SNU: Constitutional Perspective
Authors
음선필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교회법학회
Keywords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harter; Constitutional Law; Anti-discrimination;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헌법; 차별금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Citation
교회와 법, v.8, no.1, pp.142 - 174
Journal Title
교회와 법
Volume
8
Number
1
Start Page
142
End Page
17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6265
DOI
10.23116/church.2021.8.1.142
ISSN
2288-9205
Abstract
“헌법 관점에서 본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의 문제점” 2020년 서울대학교에서 인권헌장의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때 제안된 인권헌장(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서울대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인권헌장(안)은 향후 서울대 교내규범으로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구제수단과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그 실효적 구제수단과 절차를 인권헌장 내에 둘 수도 있고, 다른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서 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나아가 서울대 인권헌장은 대한민국의 다른 대학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 인권헌장의 제정은 일종의 「기획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권헌장(안)에 내재된 우려와 위험성을 명확히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서울대 구성원, 특히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로서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배제하고서 말이다. 또한 사실상 교내 인권규범으로 존재하는 현행 인권센터 규정에 필요한 권리목록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기본적·최소한의 학내 인권기준”으로서 인권헌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학문공동체로서 서울대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같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차별금지사유로 두는 것이나 괴롭힘과 같이 불명확한 개념은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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