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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법의 체계적합성에 대한 평가On the Compatibility with Legal System of Juvenile-related Law

Other Titles
On the Compatibility with Legal System of Juvenile-related Law
Authors
음선필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입법학회
Keywords
청소년; 청소년 관련법; 체계적합성; 청소년정책; 입법평가; Juvenile; Juvenile-related law; Compatibility with legal system(Systemgemäßheit); Juvenile policy; Evaluation of legislation
Citation
입법학연구, v.18, no.2, pp.45 - 72
Journal Title
입법학연구
Volume
18
Number
2
Start Page
45
End Page
7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6272
DOI
10.31536/jols.2021.18.2.002
ISSN
1229-9251
Abstract
이 글에서는 청소년 관련법의 체계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관련법은 청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규율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가리킨다. 현행 법률 중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라 할 수 있다. 헌법과 청소년 관련법의 연결고리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양면적인 특성을 두루 고려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기본개념을 규정하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청소년을 어떠한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 인정하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율대상으로 여기는 청소년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아동과 청년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성향이 매우 다른 연령대 집단을 포괄하기 때문에, 기본이념과 기본개념이 포괄적이고 다소 애매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청소년 관련법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응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다양한 활동의 적극적인 진흥보다는 사실상 활동의 제한을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내용은 청소년 관련법의 체계상 균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와 유익환경의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후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년 관련법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청소년 관련법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직접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에 충실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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