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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버넌스와 데이터보호의 갈등조정을 위한 국내법 체계의 개편방향모색A Legal Solution for Internet Governance and Data Protection Issue

Other Titles
A Legal Solution for Internet Governance and Data Protection Issue
Authors
방석호
Issue Date
2014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인터넷 가버넌스; 다자간; Safe Harbor Principles; 잊혀질 권리; 자율규제; Internet Governance; multi-stakeholder; safe harbor principles; the right to be forgotten; self-regulation
Citation
홍익법학, v.15, no.4, pp.607 - 629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5
Number
4
Start Page
607
End Page
62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6820
DOI
10.16960/jhlr.15.4.201412.607
ISSN
1975-9576
Abstract
‘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국제 사회의 오랜 논의는 인터넷에 대한 규칙제정을 목표로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규제철학과 고민, 이해관계를 융통성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획일적 강제규칙의 신속한 제정이 아니라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참여하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규칙제정절차’가 더 중요시되지 않으면 안되며, 2014년 4월의 브라질 NETmundial 회의는 다자간참여구조 ‘절차’(process)에 대한 원칙들을 천명함으로써 이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도감청 폭로이후 OECD는 인터넷 사업자는 데이터의 위치와 관계없이 개인 데이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EU역시 2012년 1월에 첫 선을 보인 데이터보호규칙안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더 강력한 보호규제를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다는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개인데이터보호법제는 현행 인터넷 가버넌스 논의구조속에서 실체법적으로는 적어도 현행 유지 내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EU에 비해서도 더 강화된 타율규제 부분만큼은 수정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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